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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보호우수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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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2P 투자하기 전, 투자자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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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-03-27 15: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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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’19.11월 제정된 「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온투법”)의 시행(’20.8.27.)을 앞두고 P2P대출 규모가 확대*되고 있는 가운데

            * (’17말)0.8조원 → (’18말)1.6조원 → (’19말)2.4조원 → (’20.2말)2.4조원


  ◦ 연체율이 15%를 초과(3.18일 현재 15.8%)하는 등 계속 상승*하고 있어,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를 당부드리기 위해 소비자 경보(‘주의’ 단계)를 다시 발령**

          *(’17말)5.5% → (’18말)10.9% → (’19말)11.4% → (’20.2말)14.9%→ (3.18일)15.8%

        **「안전한 P2P투자를 위한 투자자 유의사항」(’19.11.7.) 내용의 소비자경보 旣 발령

   
        - 투자자들은 P2P대출상품이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고위험,고수익 상품인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, 투자자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자기 책임 하에 투자하시기 바람


  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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