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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투자유의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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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정보 제공•조회•이용에 대한 고객권리 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1-06-01 00:00

본문

신용정보 제공·조회·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

 

1.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

고객의 신용정보는 법령의 이행,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, 고객이 위탁 및 동의한

목적만으로 처리됩니다.

고객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를 위해서는 필수 항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나, 제휴회사 등에 대한 선택적 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선택적 정보의 수집, 이용 및 제휴회사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반 부가서비스 및 제휴 서비스의 제공, 신상품 안내 등의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 

2. 고객 권리 내용
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고객에게 부여된 권리를 아래와 같이

안내해 드립니다.

. 신용정보 이용제공 사실 조회 및 통보 요구

고객은 신용정보법 제35조에 의거하여 회사가 본인의 신용정보를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, 본인의 신용정보를 (이용제공한) 주체, (이용제공한) 목적, (이용제공한) 신용정보의 내용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, 정기적으로 조회 사항을 통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(조회 가능 정보 :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조회사항, 단 내부경영관리 목적 이용 및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하여 제공한 경우 등은 제외)

.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

고객은 회사가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 또는 중지한 경우 그 근거가 된 정보를 요구하고 이의를 신청하여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. 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 요구 및 마케팅 중지 요구

고객은 회사에 개인신용정보 동의를 한 경우에도, 신용정보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유선, 서면, 내방 등의 방법으로 개인신용정보 동의에 대한 철회가 가능합니다. 또한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(, 신용평가회사,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는 철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)

.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

고객은 신용정보법 제38조에 의거하여, 회사에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본인 신용정보의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또는 본인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를 정정 또는 삭제 요구할 수 있고,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. 신용정보의 삭제 요구

고객은 신용정보법 제383에 따라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고, 일정 기간이 경과 한 경우 본인 신용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일정 기간은 필수적 신용정보의 경우 5, 그 외 신용정보의 경우 3개월에 해당합니다. (, 다른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)

. 신용정보의 전송 요구 및 전송 철회 요구

고객은 신용정보법 제33조의2에 따라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철회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. 신용정보의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요구

고객은 신용정보법 제36조의2에 따라 본인의 신용정보에 대한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평가 결과 등에 대해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(회사는 현재 신용정보에 대한 자동화평가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)

 

3. 고객 권리 요구 절차

. 본인 (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)이 영업점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신청 (실명확인증표 지참

. 마케팅 목적의 선택적 동의의 경우 유선 또는 서면 요구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