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규약 변경(대신자산운용)
페이지 정보
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9-09-16 09:30본문
* 펀 드 명 : 대신옐로우엄브렐라글로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KZ-4호
* 변경사유 : 『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』(이하 전자증권법) 시행에 따른 변경
* 변경서류 : 규약
* 시 행 일 : 2019년 09월 16일(월)
* 변경사유 : 『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』(이하 전자증권법) 시행에 따른 변경
* 변경서류 : 규약
* 시 행 일 : 2019년 09월 16일(월)
첨부파일
- 규약_대신옐로우엄브렐라글로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KZ-4호.zip (591.7K)
- 이전글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(IBK자산운용) 19.09.16
- 다음글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(NH-Amundi 자산운용) 19.09.16